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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강도의 소굴 아닌 평화의 마당"… 전남·광주 5개 노회, 'DMZ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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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분단 70년을 넘긴 한반도의 허리, 비무장지대(DMZ)를 '통제의 땅'에서 '평화의 마당'으로 복원하려는 교계의 목소리가 광주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광주 지역 5개 노회(광주, 광주남, 전남, 전남동, 전남목포) 교회와사회 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오전 광주한빛교회에서 '제6차 평화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평화주의로 보는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DMZ 내 영토 주권 회복과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며 구조적 폭력이 해소되는 '적극적 평화'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며 구조적 폭력이 해소되는 '적극적 평화'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한세민 기자강사로 나선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며, 단순한 전쟁 부재 상태인 '소극적 평화'를 넘어 차별과 억압 등 구조적 폭력이 해소되는 '적극적 평화'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서 박사는 특히 정전 관리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정당한 출입까지 제한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통제권 문제를 지적하며, 지적 중립성과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평화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엔사의 자의적 통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DMZ가 무소불위의 통제권 아래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장벽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명문화할 것 △유엔사의 과도한 개입 중단 △평화적 교류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5개 노회 평화통일위원회는 DMZ가 죽음과 통제의 땅에서 생명과 상생의 터전으로 변화될 때까지 예언자적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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