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라남도의원, 도의회 본회의장 발언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에서 받은 올해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5,694명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 의무관리 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1,391명의 아동은 전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10월 2일까지 3주간 통학로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며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 실종아동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안전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ㆍ유인 범죄는 48건, 2021년부터 3년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2,152건으로 이 가운데 매년 미해제 건수를 더하면 총 20건에 달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3월 발표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800명인데 이는 2021년과 2022년 847명, 2023년 818명에 비해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며 "맞벌이 부부 증가와 늘봄학교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전남도와 경찰은 아동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와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활동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운영 중이나 실제 별다른 제재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절도, 성범죄 등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이 21건"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통계 차이 실제는 '25명'이다"라고 해명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7~12세 인구는 78,625명이며,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는 76,342명이다. 여기에 유예·면제 등 취학관리대상자 2,258명을 포함하면 78,600명으로, 인구통계와 학생수의 차이는 25명이다.
통계 차이 25명은 취학 이후 시도 간 주소지 이전이나 광주·전남간 공동학구제로 재학학교와 주소지 불일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현재 25명 각각의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취학관리전담기구를 통해 도내 아동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취학관리 업무가 원할히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실종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확인·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해명은 제출자료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 주소지 불일치 등의 사유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도내 아동의 안전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