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이 이정선 교육감을 방어하는 데 치우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22일 재판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파일에는 윗선의 지시를 암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며 증거 채택을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의 혐의보다 교육감의 개입 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를 배제하려는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방어가 아니라 사실상 교육감을 위한 변호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서는 이번 재판이 인사팀장 개인에 대한 심문이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을 둘러싼 공방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방청객은 "검찰은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파고들었고 변호인 측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