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색
  • 0
닫기

성비위 직원에 감사 업무 맡긴 광주테크노파크 '눈총'

0

- +

광주시감사위 적발… 부서장 등 징계요구

광주테크노파크 전경. 광주테크노파크 제공광주테크노파크 전경. 광주테크노파크 제공광주테크노파크가 성비위 전력이 있는 직원에게 감사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계약 관련 절차 소홀과 민감 정보 관리 미비도 함께 적발되며 전반적인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해 정기감사 결과, 성비위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12월 직원 A씨의 성비위 제보를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A씨에게 감사 업무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테크노파크가 관련 징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재판 중에도 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A씨의 성비위 사실을 다른 부서에 알리지 않아 민원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테크노파크의 관리 소홀은 이뿐만이 아니다.

커피전문점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교육과 대응 계획 수립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광주테크노파크 내부 규정상 품위를 위반한 직원은 면직이 가능하며, 향후 무죄 확정 시 급여를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