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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20대 에어컨 설치기사 사망' 관계자들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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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자와 에어컨 기사 사망 사이 직접적 사망 인과관계가 불분명"
노동단체, 오는 1일 노동당국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연합뉴스폭염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20대 설치기사 사건을 수사해 온 노동당국이 원·하청 관계자들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관계자들과 에어컨 기사 고(故) 양준혁 씨의 사망 사이 직접적인 사망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역 노동단체는 노동당국의 이런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7월 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는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이탈했다'라는 사측의 변명을 받아들여 노동청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대 청년 노동자였던 고 양준혁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양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출근 이틀 차였던 양 씨는 냉방 기구가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구토와 어지럼증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숨진 직후에 측정한 체온은 40도를 넘었다.
 
유가족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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