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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외국인 중심 마약 밀수·유통 조직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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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밀수 조직·유흥가 유통책 등 30명 입건
마약 3억 5천만 원 어치 압수

압수 마약류(위장 우편물)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압수 마약류(위장 우편물)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검찰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최근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총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DNA 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과 최신 장비를 활용해 마약사범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야바·필로폰·케타민 등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류(시가 3억5천만 원 상당)를 압수해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4년 12월 태국 마약 밀수 조직이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의 야바 1만여 정과 필로폰 310g을 밀반입한 사건이 있다. 검찰은 국내 수령책 역할을 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구속기소했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0g을 보관하며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에게 58g(시가 1천171만 원 상당)을 유통한 조직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급책과 투약자 등 20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공판 과정에서도 밀수입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야바를 밀수·유통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마약류 밀수와 국내 유통에 엄정 대응해 광주·전남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회복시키고 국민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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