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마약류(위장 우편물)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검찰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최근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총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DNA 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과 최신 장비를 활용해 마약사범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야바·필로폰·케타민 등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류(시가 3억5천만 원 상당)를 압수해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4년 12월 태국 마약 밀수 조직이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의 야바 1만여 정과 필로폰 310g을 밀반입한 사건이 있다. 검찰은 국내 수령책 역할을 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구속기소했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0g을 보관하며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에게 58g(시가 1천171만 원 상당)을 유통한 조직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급책과 투약자 등 20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공판 과정에서도 밀수입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야바를 밀수·유통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마약류 밀수와 국내 유통에 엄정 대응해 광주·전남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회복시키고 국민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