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본회의 발언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 금 정기조 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 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 업종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6,658원으로 남성 21,265원의 78.3%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 광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노동 시장에서 광주시 여성의 노동권이 상당히 제한 받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시가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한 임금 환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