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기자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려 응급 입원 조치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A씨를 전날 저녁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투표소 바닥에 이재명 후보의 사진과 프로필이 포함된 공보물을 바닥에 여러 장 늘어놓으려다 선거사무원 B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정신·지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조치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