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제공광주은행은 최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광주 송정지점과 서울 여의도지점 직원이 각각 광주 광산경찰서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 송정지점 가계대출 담당 직원은 최근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상담 중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 목적을 재차 확인했다. 고객은 리모델링 자금이라고 답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 대출이 연달아 실행된 정황이 포착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 배송 오류 등을 사유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통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는 수법이다.
고객은 경찰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이미 전달한 상태였다. 광주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고객은 2억5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 여의도지점에서도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OTP 재발급과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한 고객의 불안정한 태도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했다.
직원은 곧바로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고객은 명의도용 혐의로 약식 수사를 받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검찰 사칭 사기범의 말에 속아 돈을 이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은 불법 자금 흐름 확인을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비밀 수사 중이라며 특정 숙소에 머무르게 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로 7900만 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24시간·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39억 원, 올해 5월까지는 1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이번 성과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과 본점 모니터링 인력, 일선 영업점 직원,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