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수개월간 게임에 몰두하며 세 살·두 살 자녀를 굶기고 각종 수당으로 분유 대신 게임 아이템과 배달 음식 등을 구입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세 살 아들과 두 살 쌍둥이 아들 등 자녀 3명을 방임·방치·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아내 김씨는 지난 1월 초 가출했다. 최씨는 그때부터 세 살배기 첫째 아들과 두 살배기 쌍둥이 두 아들 등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됐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방임했다.
무직자인 최씨는 밤새 게임에 몰두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최씨는 자녀들에게 분유나 이유식은 거의 주지 않았고 하루 한 끼만 겨우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수당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본인의 배달 음식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쌍둥이 아들 두 명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수시로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다.
심지어 최씨는 3개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지 않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결국 심각한 위생 문제와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인 채 지난 3월 24일 응급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들의 상태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신이 그렇게 자랐으면 어땠겠느냐"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물었고 "부모 역할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아이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성격 이상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며 방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모라면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대신 죽더라도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당신은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아이들의 친모 김씨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분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