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가 21일 의원총회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 의원실 제공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는 21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에 무죄를 확정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시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고, 접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지귀연 판사는 재판을 개시하며 이례적인 법정 발언으로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며 "그렇게 확신에 찬 태도는 '믿는 구석'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 시간 뒤 공개된 사진은 지 판사의 발언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지 판사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지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전력을 언급하며, "김 전 차관은 결국 1억 3천만 원이 넘는 형사 보상금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법원이 '지귀연 판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고, 사진과 동선 등 접대 여부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SPC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사고의 원인은 현장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시스템 부실과 책임 회피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며, '사람이 죽은 뒤 사업주를 처벌해서 뭐가 바뀌냐'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시행령도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 도입, 산재 유발 기업 명단 공개, 공공 기관 납품 및 입찰 제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당연한 상식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책임, 기업의 책임, 그리고 입법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