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3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목포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식 전 시장은 3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불법 공작에 의해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은 "본질은 박 전 시장 배우자의 불법 선거공작"이라며 "지인을 활용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만들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제공하게 한 뒤 선관위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제 배우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니 선거법 위반을 유도해 출마를 못 하게 하려거나 당선되더라도 무효를 만들기 위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당선무효 유도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엄히 처벌되는 범죄"라며 "박 전 시장은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진력을 갖춘 구원투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좋은 사람이 많이 출마해주길 바란다"면서 "(본인의)출마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