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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개정 조례 수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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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하는 행위→ 의회 명예 현저히 실추한 경우로 수정해 상임위 문턱 넘어
4월 7일 임시회 폐회 본회의서 가결 여부 결정될 듯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상임위 활동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상임위 활동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법령을 위반하거나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애초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범위가 애매해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경우'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창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의회 등 14곳이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이미 신설했으며 조례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소급할 수 없어 '특정 위원장' 찍어내기 차원이 아니라 상임위원장들의 의회 기능 수행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 수정안은 의원 전체 간담회 논의를 거쳐 오는 4월 7일 제331회 폐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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