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 간부가 차량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안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쯤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