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 김수진 기자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피습한 50대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가운데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정당한 공무집행과 법 집행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 경찰관의 보호 지원 등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에는 습격을 당한 경찰관의 보호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직협은 "지휘부는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을 비롯한 위문, 격려 등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경찰청 직협회장단은 현장에서 조치한 우리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며 "전국의 동료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벽 3시 1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인도에서 스토킹 의심 피의자 A(51)씨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광대뼈 등을 다친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총기 사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용이 적절했는지 재차 들여다보고 있다. 또 A씨가 여성들을 스토킹하거나 강도 범행 정황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