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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본전도 못 찾을 처지 놓은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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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뭇매'…궁지 몰려
광주시의회, "관계 공무원·전문가들과 소통 통해 의견 수렴" 한발 물러서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엻어 중심상업지역의 주택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엻어 중심상업지역의 주택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완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본전도 못 찾을 처지에 놓여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에 졸속 조례 개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워 시의회가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광주시도 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면 △학교와 도로 기반 시설 부족,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간 혼재로 인한 환경상 문제, △미분양 심화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겠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이 침체한 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히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어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시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밝혀 자칫 시의회가 새로운 조례 개정에 나설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하나 주거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용역을 광주연구원에 발주해 놓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졸속 조례 개정에 나섰다가 집행부와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본전도 못 찾을 처지에 놓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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