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한 김수정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단장, 양심적병역거부자 변론 및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1970~80년대 20여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방된 해외입양소송, 실종아동 불법해외입양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지난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해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장정희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권상 시상을 통하여 공익정신의 함양과 인권신장 및 법률문화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