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세척수 혼입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매일유업 광주공장이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광주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30분쯤 멸균기 밸브가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