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를 위한 광주범시민연대'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민'광주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를 위한 광주범시민연대'(대표 맹연환, 김미경)가 7월 3일(수) 광주겨자씨교회당(나학수 목사)에서 광주 5개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광주법시민연대 대표 맹연환 목사(사회대책참여연대 상임대표)와 김미경 집사(광주학부모연대 대표)가 취지설명과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한세민범시민연대 대표 맹연환 목사(사회대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방향성을 모색하고 행동요령을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력저하와 동성애 옹호, 종교자유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보장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세민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 조례는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에 해당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기에 독소조항 삭제가 아닌 폐지가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된다"고 덧붙니다.
길 교수는 또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도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더 악화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광주법시민연대 고문 채영남 목사(사회대책참여연대 이사장)와 나학수 목사(사회대책참여연대 이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세민지난 해 9월 13일에 출범한 범시민연대는 6개월간(2023.10.5~2024.4.18)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고 올 해 6월 27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 의결돼 서명인 10,388명 중 유효서명 8,207명으로 학주학생인권조례폐지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