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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으로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14억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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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허점을 노려 허위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대출받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 10여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횟수와 피해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들은 시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명의를 빌려준 일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전세 임차 계약을 꾸며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받은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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