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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공익상 필요성 인정"…1심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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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관할 구청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적법 판단
"토지 소유주 처분권 제한되거나 소유권 상실되는 것 아니야"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광주 동구청이 동부경찰서 이전 후보지의 소유주가 구청의 도시관리변경 등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에서는 동구청이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는 등 경찰서를 새로 지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한 것만으로는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지 않고 A씨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신축 이전은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기보다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수용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A씨는 대법원 상고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상고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이전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동부경찰서는 2017년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동구 용산동 산11번지 일원을 신축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이후 동구청은 경찰의 입안 신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A씨는 경찰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결렬되자 동구청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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