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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조비리 사건 재판 속도?…국힘 장동혁 의원, 1년 만에 증인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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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지난해 5월 이후 불출석사유서 3차례 제출
증인 출석 전망 속 지난 9일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 제출
재판부, 증인비공개심리신청 수용 여부 관심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법조 비리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재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1년 만에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하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 대변인이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장 대변인의 증인신문은 방청객 등이 퇴장한 채 진행되게 된다.

1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조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 A씨 등 2명이 연루된 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에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는 자신이 증인신문을 받는 과정이 방청객 등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성범죄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등 증인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직접 얼굴을 맞대기 불편할 경우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이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증인신문에 출석할 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원 원내대변인 측 관계자는 "장 대변인이 증인비공개심리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증인비공개심리신청 허가 여부는 재판 당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불허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장 원내대변인은 공개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할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실 증인비공개심리신청권이나 그 제도 자체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증인비공개심리신청 허가 여부와 별도로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장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해당 재판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A씨 등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구속된 피고인 B씨가 보석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해 준 판사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국회의원이다. 앞서 법원은 장 의원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피고인인 A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기일이던 같은 해 5월 31일 A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연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해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이후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열렸다. 하지만 당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올해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지난 4월로 예정됐던 재판에서는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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