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시행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심미성(미적 인상)·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
심의기준 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심의대상·분야별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이상 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심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심의대상 조정을 위해 심의지역·심의대상·심의기준을 공고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계부서·건축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의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외한 광주시 전역이다. 세부적으로는 △배치 △외부 △경관 △건축 △친환경 △설비 △교통계획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분야별 심의기준에는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요소 도입 유도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검토 강화 △입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단지 개방감 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