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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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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을 학교(기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점검했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산업안전담당을 산업재해예방담당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학교(기관) 현장의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지원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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