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별장 농막' 논란을 일으켜 감사를 받는 무안 부군수 A씨를 전라남도로 복귀 조치하고 총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무안 부군수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부인 명의로 산 밭에 올해부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농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빚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전라남도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농막 설치 경위와 소나무 조경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 김성훈 사회재난과장을 무안 부군수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