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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 높다"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父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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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지난해 6월 발생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
운전자로 지목된 탑승자 父,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제기…경찰 부실 조사 논란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사건 빨리 종결하려는 모습"
"사고 당시 아들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동승자 자백도 있어"
"사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존재..흐지부지한 수사 의지 앞에 무기력해질 뿐"
"피해 보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또 다른 중범죄 일어나선 안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2월 9일 목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지난해 6월 광주에서 10대 5명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학생 1명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식을 잃은 학생이 운전자로 지목됐지만, 부모는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운전자로 지목된 장 군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먼저 당시 사고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지는데요. 작년 2020년 6월 20일 새벽 4시경 저희 아들이 탑승하였던 차량이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의 마재 우체국에서 대주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풍암저수지 사거리에 위치한 KT풍암빌딩 골목에서 합류하려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마재 우체국 방면으로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의 전면부와 저희 아들이 탑승하였던 차량 조수석 측면부가 충돌하게 된 사고입니다.
 2020년 6월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사고 현장2020년 6월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사고 현장
◇김희송> 사고 차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 조수석은 완파가 되었고 충돌이 전혀 없었던 운전석은 일반적인 형태의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119구급대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렉카 기사는 조수석의 파손상태로 보아 조수석에 앉았던 사람은 최소 사망 혹은 자의적으로 탈출이 불가능 할 정도의 파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희송> 당시 경찰과 119구급대는 사고 현장을 어떻게 목격했나요?
 
◆아버지>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저희 아들은 동승자들에 의해 사고 차량에서 꺼내져 도로에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119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도 이미 아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송> 그러면 같이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다른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버지> 동승자 중 한 명은 기억상실증을 동반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시력을 상실하여 아예 보지 못하여 알 수가 없었다고 하였고 다른 탑승자 두 명의 진술은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운전석에 쓰러져 있던 저희 아들을 차량 밖으로 꺼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출과정에 있어서 동승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동승자 일행 중 한 명이 사고 차량으로 진입해서 무엇인가 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맞은편에서 주행하시다가 충돌한 차주분의 진술에서는 오히려 동승자들이 저희 아들을 꺼내 놓고 도주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혀서 연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송> 이 사고로 아드님이 크게 다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아드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고 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로 아직도 아들의 목소리 및 의식이 없어 눈물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들이 기적처럼 꼭 깨어나서 '아빠'하고 불러주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김희송>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운전자로 아드님을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사고 당일 새벽에 응급실에 도착한 저희에게 경찰은 "동승자들의 진술이 제각각이며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동승자가 있다."고 하며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해주었으나, 별다른 목격자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없이 동승하였던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 저희 아들을 운전자로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 당일 아침부터 인터넷 기사에는 저희 아들이 사고 당시의 운전자로 지목되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김희송> 경찰이 관련 수사를 또 추후에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고 초기에는 계속 진행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초기에 맞은편에서 충돌한 차주의 말에 의하면 사고장소의 CCTV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동승자들이 승하차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전달해주었고 이에 경찰에 영상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영상들이 없다고만 하시고 확보한 영상들을 전혀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사고 차량이 교묘한 장소에서 운전자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동승자를 진술에서 언급된 나주 승천보 CCTV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승촌보 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지문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핸들에서 동승자들이 증언이 모두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사건을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희송> 그날 사고 차량에는 총 5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4명의 진술은 현재 운전자를 1명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네.
 
◇김희송> 그렇다면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최초 이 차에는 5명이 탔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4명의 진술이 아니고요. 3명의 진술은 저희 아들이 운전자라고 하고 조수석 뒤에 탄 아이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아들을 지켜보느라 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뒤늦게 인터넷 기사로 보게 되었고 맞은편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 사고 차량은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어 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반대편 운전석 부분은 유리창 깨짐이 전혀 없고 차량 측면 부분은 사고가 난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이 전복되거나 다중 충돌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사고 차량의 상태와 탑승자의 상해 정도가 우측 앞면과 우측 뇌에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은 저희 아들이 운전자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또한 동승하였던 탑승자들의 상해 정도도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는 동승자는 저희 아들 다음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억상실증까지 동반한 증상에 반해 다른 탑승자들은 부상이 전혀 없거나 타박상 정도로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탑승자들의 상해 정도를 비추어 볼 때 저희 아들이 우측 어깨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안전벨트 자국의 형상이 남아 있었고 서울대 법의학 이숭덕도 교수님의 전문 견해에서도 저희 아들의 우측 뺨에 남아 있는 상해 흔적에 대해 조수석 탑승자가 사고로 인해 유리창에 직접적인 충돌을 하면서 나타나는 주사위 손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아들의 사고를 조사한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에도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탑승했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승자 중 한 명이 사고 당시에 아들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동승자의 진술만 가지고 아들이 운전했다고 지목하였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동승자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희송>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셨는데요. 경찰은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아버지> 저희는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에 저희 아들이 운전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사고 현장까지의 동선에 총 8대의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고 차량 내의 혈흔과 운전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지문 감식 및 DNA 분석 등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가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이라 사고장소를 찍고 있지 않다. 맞은편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였고 이는 확인차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수사 과정에서도 동승자들이 의복을 버리고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누락이 되었고 결국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아버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저희 아들이 운전자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다시 직접 수사를 재개하였는데 대검찰청의 현장 감식으로 차량 내부 사고 흔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차량 내부에 있던 서류가 DNA를 분석해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운전자가 저희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식불명인 저의 아들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상반되는 증거들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희송>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버지> 네, 경찰의 초동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해 많은 증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였던 여러 증거 자료들과 함께 동승자들의 추가적인 조사 및 목격자 확보 등 검찰이 충분히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저희 아들이 사고가 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사실상 의식을 빠르게 되찾기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려 하는 것보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아들의 의식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온 시간과 정의를 밝히려 노력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허술한 공권력과 흐지부지한 수사 의지 앞에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김희송> 결국 이제 검찰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 거죠?
 
◆아버지> 네
 
◇김희송> 수사를 중단했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버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요. 저희는 아들이 꼭 깨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경찰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명력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운전자를 밝혀내야 되는데 잘못된 수사 방식을 넘어 이제는 힘없는 저희에게 증거를 직접 찾으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희 아들이 운전자가 아님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증거를 찾으러 뛰어다닐 것입니다. 철없는 제 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동승자들의 차량에 동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너무나 솔직히 죄송스럽고요. 계속해서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탄받을 행동이지만 염치없게도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의식이 없는 동승자에게 모든 책임과 죄를 덮어씌우려는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또 다른 중범죄가 일어나는 일 없어야 하기에 많은 분이 듣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이 이런 부모는 더는 잃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들이 깨어나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그전까지는 아버지로서 누명을 벗기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송>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검찰, 경찰 또 다른 추가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해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로 지목된 장군의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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