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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SRF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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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사이의 행정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SRF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28일 나주시와 난방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나주시의 난방공사의 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18일 SRF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난방공사에 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난방공사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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