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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 소유주 반발 잇따라···사업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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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마무리된 4개 공원서 토지 보상비 관련 행정소송 8건
신용공원 4건으로 최대···일곡·중앙2·송암·수랑공원도 보상협의 난항 전망

신용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시 제공신용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보상비가 낮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지난 6월 18일 토지 보상비 상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봉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토지를 소유 중인 B씨도 토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비를 둘러싼 광주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의 법적 공방은 신용공원이 4건으로 가장 많고 봉산공원이 2건 마륵과 운암산 공원이 각각 1건 등 총 8건이다.

이들 공원들은 토지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광주시로 이전이 완료된 곳으로 해당 공원 4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부지의 11.4%를 차지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전체 31%를 차지하는 일곡과 중앙2 송암, 수랑공원의 토지 보상협의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4곳 공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보상비를 재산정하는 수용재결 신청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강제 이전이 이뤄질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구역 내 한 토지 소유주는 "전체적으로 보상 가격이 너무 낮아서 억울해하는 소유주들이 많다"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중론으로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내년 안에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인 가운데 90% 정도 남은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일곡과 중앙2, 송암, 수랑공원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재개 신청이 마무리됐다"며 "앞서 토지 수용이 마무리된 4개 공원은 사실상 100% 광주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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