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전문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고의 훼손한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일부 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