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60대 아내가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61·여)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8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남편 B(55)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혈흔을 닦아낸 뒤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택으로 돌아온 뒤 범행 다음날인 5일 새벽 1시쯤 "남편이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B 씨의 사망 상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A 씨를 집중 추궁해 '둔기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지난 8일 경찰에 통보한 부검 1차 소견서를 통해 "둔기에 의한 상처 외에도 목을 압박당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인이 '둔기' 보다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면 A 씨가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남편 B 씨를 어떻게 제압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B 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변인들을 통해 실제 가정폭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과정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