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군무원 A 씨가 육군 모 보병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군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도 수시로 메일·문자·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것도 군문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군무원은 군무원 인사법에 의거해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모 보병사단 보병연대 소속 동대장이던 군무원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남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 재직했다.
A 씨는 활동비로 55만 원을 지급받고, 동대표 및 이사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장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 2017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해 2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이로인해 지난 2017년 겸직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감봉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유가 있더라도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